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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차가구 지원 금액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보수 | 5,900,000원 | 3년 |
중보수 | 10,950,000원 | 5년 |
대보수 | 16,010,000원 | 7년 |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유의사항
-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임차료 연체 시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월세 납부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