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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소득 기준 (월)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차가구 지원 금액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서울 (1급지)경기·인천 (2급지)광역시 등 (3급지)그 외 지역 (4급지)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
    경보수 5,900,000원 3년
    중보수 10,950,000원 5년
    대보수 16,010,000원 7년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유의사항

    •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임차료 연체 시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월세 납부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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