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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 제도는 매년 수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반면, **자녀장려금(CTC)**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두 제도 모두 국세청이 주관하며,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확인하기
1.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400만 원 미만, 홑벌이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4,3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
- 근로 소득 존재: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일정한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함
2.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 자녀 요건: 18세 미만(2007년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 기준
- 국내 거주자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양자녀도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함
신청 기간은 언제?
2025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모바일/PC/ARS 가능)
1. 손택스(모바일 앱)로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안드로이드/iOS)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신청하기’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2. 홈택스(PC 웹사이트) 신청
- 국세청 홈택스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자동 응답 전화(ARS)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장려금 신청 선택
- 안내에 따라 단계별 진행
신청 시 주의사항
-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 잘못 입력 시 지급 지연 발생
- 부양 자녀 및 배우자 정보 확인: 신청 전 주민등록 상태 확인 필요
- 공동 명의 부동산 등 재산 합산에 주의: 신청 기준 초과 여부 꼼꼼히 확인
- 기한 후 신청은 감액 지급: 꼭 5월 내 신청 권장
지급 시기 및 방법
- 심사 기간: 6월~8월
- 지급 시기: 9월 중 지급 예정
- 지급 방법: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 가능
마무리: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깜빡하고 지나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는 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꼭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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